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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방법

honggeon313 2023. 8. 26. 13:15

연금은 정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수령할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수령 방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별로 다르고 연금 상품별로 다릅니다. 10년, 20년 확정형과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연금을 받아야 세금도 줄이고 연금 수명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연금이야기 유튜브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appy ol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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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연금 수령방법

연금 수령 주기는 매월 분기 반기 매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신탁계약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 되기 전에 연금 수령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시 10년 확정형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대부분 연금 개시 전에는 20년으로 또는 종신형으로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를 한 이후에는 수령 형태 변경이 안 됩니다 또한 연금 개시 이후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시킬 수도 없고 자식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일부 목돈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전부 해지해야 합니다 종신형은 중도 해지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보험사 연금은 연금 수령 방법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 전 운용 중인 상품은 모두 매도 후 연금전환 특약으로 가입돼 운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을 개시하려면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 후에 연금 전환 특약으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 이유를 붙여줍니다 연평균 이율은 약 2.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인데 보험사에서 자기 돈처럼 운용하고 약 2.25%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싫다면 신탁계약 연금형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품을 내 책임으로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탁형의 경우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지정형이면 수령 중 연금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연금 개시 이후에는 일시 중지할 수도 없고 목돈 인출도 안 되고 수시 인출도 불가합니다

 

연금 전환 특약 수수료도 꽤 부담됩니다 확정형은 연금 개시 후 연금 연액의 0.8%를 떼고 종신형은 1.2%를 뗍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연금 타는데 왜 수수료를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는 이런 수수료 없습니다

 

보험사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etf 실시간 거래도 할 수 없고 펀드 보수도 높은 편입니다 판매 보수를 제외해도 채권 혼합형 펀드 보수가 0.68%가 넘습니다 etf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증권사 연금 수령방법

첫 번째, 정기 연금 형식입니다 보험사처럼 10년 20년 종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월분기 반기 연으로 기간 또는 금액을 지정해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총액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잔액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액 지정 방식이란 연금 수령 누적 금액이 내가 지정한 총액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중단하고 이후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중 6천만 원까지는 매달 200만 원씩 타다가 누적 수령액이 6천만 원에 도달하면 일단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령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잔액 지정 방식이란 연금 수령 후 잔액이 지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 중단합니다 월 200만 원씩 기약 없이 타다가 잔액이 4천만 원 넘으면 자동 중단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비정기 연금입니다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월 200만 원씩 찾다가 국민연금 나오면 월 10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 중지 또는 금액 변경 방법입니다 60세부터 월 200만 원씩 받다가 재취업에서 연금 필요 없으면 일시 중지시킬 수도 있고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수도꼭지를 틀어서 받아먹다가 더 필요하면 수도꼭지 더 틀면 됩니다 줄여도 되며 조금 잠그고 재취업해서 필요 없으면 아예 잠가버리고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을 찾으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세금 떼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IRP 계좌로 받지 일반계좌로 받았어요 내년에 아들 장가갈 때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요 IRP 계좌로 받아서 필요한 목돈만 찾으시면 되는데요 연금인데 내가 필요할 때 목돈으로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매년 조금씩 최소 10년간 나눠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내년에 목돈이 필요해서 월급 통장으로 받았다는 건데 연금 개시 요건인 55세 이상만 되면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필요한 목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에 세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년에 5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인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내년 5천만 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세금 3천만 원을 떼고 급여 계좌로 2억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죠? 그냥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IRP 계좌로 3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5천만 원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은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을 포기하면 됩니다 즉 세금이 문제지 연금 개시 후에도 얼마든지 목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연금의 단점

그런데 보험사 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수령 기간 변경도 안되고 목돈 인출도 안 되고 일시 중지시킬 수도 없고 증권사 연금 계좌는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최근 인출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깝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도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별로인 것도 사실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한다는데도 IRP 계좌는 일부 인출이 안 되니까 몽땅 해지하라는 둥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증권사가 가장 유연하고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보험사는 종신연금이 있어서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찍 사망하면 손해고 오래 살면 득이 되는 즉 운의 좌우되는 수령 방식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보험사가 호구노릇 안 합니다 최저 보증 상품도 쌓이는 건 괜찮은데 절대 일시금이나 확정형으로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 단위가 넘는 큰돈을 수십 년간 자기들이 운용하면서 그때부터 뽑는 구조입니다 쌓이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많이 쌓이면 뭐 합니까 받는 연금이 중요하죠 65세 연금 개시하면 30년 가까이 내 목돈을 보험사에서 굴리는 건데 나에게는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 후에 따로 운용 수익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곶감 빼먹듯 빼먹는 구조입니다 정립된 금액이 꽤 큰 거 같은데 수십 년 후에 받는 연금 액수가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적정한가 연금 개시 후에도 수십 년간 고정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적정한가 쌓일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액수가 적정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하면 적립금에서 수령의 공제하고 내준다고 자랑하지만 내 적립금이 1억이고 10년 봤다 사망 시 1억 가까운 큰돈이 10년간 굴러갔는데 10년간 발생한 이자나 수익은 한 푼도 안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연금의 반영되었다고요 뭘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계사도 모릅니다 그냥 성별 나이별로 지급한다고 말할 뿐 내 돈 1억이 어떻게 굴러가고 거기서 나눈 이익을 몇 퍼센트로 잡고 그걸 어떻게 연금에 반영했는지 설명 못합니다 사망 시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 개시 전 적립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는 거 특별한 메리트 아닙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사망 당시 쌓인 적립금 그대로 상속해 줍니다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보험은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금액 산정 시 그렇게 수명이 길어질 거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적립금은 큰돈입니다 연금 개시 후 수십 년간 저축은행 예금에라도 운용하면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연금을 받으십시오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하세요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좋은 연금 보험도 연금을 개시하기 직전에는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 큰 목돈이 식물인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보험도 연금 개시 전에 이전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55세 이상이면 연금저축 보험을 irp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최저보증 7.5%라면 로또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연금 개시를 최대한 뒤로 늦춰야 합니다 그 기간에 적립금을 최대한 불린 다음 연금 개시 직전에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에서 연금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 받는 게 훨씬 유연합니다 증권사는 연금 수령에 따로 떼는 수수료도 없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훨씬 다양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종류도 증권사가 훨씬 많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증권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IRP 계좌로 어떻게 이전하나요?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 앱에서 보험사 연금저축 보험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보험사에는 상의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이상하게 안내합니다 16.5% 세금 뗀다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잘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사 갈 집에서 원격으로 이전시키면 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나 irt 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 플랜 짜하실 때 10년 확정 20년 확정 이렇게 짜지 마시고 예금이라도 굴리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재취업하거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 연금 액수를 증감하고 중지시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면 자산을 현금화하고 절세 계좌에 대피시키세요

은퇴 후에는 자산을 모두 연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가용 금융 자산은 모두 연금저축 펀드 IRP ISA 계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이 세 가지 계좌 위에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자금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이 세 가지 계좌로 모두 피신시켜 놓으십시오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무섭지만 노후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이 세 가지 계좌 내에 피신시켜 놓아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 주식 계좌에 있는 돈 다 정리해서 연금저축 펀드 IRP ISA 계좌로 이전시켜 놓으십시오 연금 계좌에선 세금 혜택도 있고 건보료도 비켜가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과세이현 효과도 매우 큽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완전 비과세 금융상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달러 국채의 5억 무던으로 오면 연 2,500만 원 가까이 달러로 이자를 받습니다 아무런 세금도 없습니다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 과세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 또박또박 달러로 5% 이자 받는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미국 고배당 etf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같은 상품의 장기투자하십시오 은퇴 후 좋은 인컴 수입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당장은 세금도 안 내고 건보료와도 무관합니다 괜히 증권사 무섭다고 새마을금고에 넣어 놓지 마십시오 세금과 건보료도 문제지만 푼돈 되기 쉽습니다 

 

 

참고자료

연금수령방법 보험사 vs 증권사 비교/ 보험은 이전해서 연금수령해야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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